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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양수자 과세유형에 주의 필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법 제10조 8항 2호, 부가령 제23조).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및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 등을 포괄하여 그 사업전체를 양도할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즉시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양도자의 매출세액과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동일하여 조세 당국의 전체적인 부가가치세액 징수액이 없는 반면, 양수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더라도 최소 25일 동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세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사업장별’의 해석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차이가 있어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사업장별’이라 함은 사업 양도 전후 사업의 동일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물적·인적 설비는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미수금 및 미지급금,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양도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본다(부가령 제23조). 예규상으로는 여기에 더하여 매출채권 및 차입금 등 일부 영업 관련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포괄적 사업 양도로 보고 있다(서삼- 966, 2007.3.30 외 다수).


양도자가 한 건물 내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다가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과세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법규부가 2012-420 등).


양도자 및 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이더라도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사업 양도 계약 시 포괄적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또한 상관이 없다.


한편, 실무적으로 포괄적 사업 양수·도인지 여부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양수·도 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하여 혼란 및 불필요한 과세처분을 당할 수 있어 2014년 이후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하였다.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사업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양도자로부터 징수하여 대리납부를 하면 양수자 및 양도자 모두 일반적인 과세거래로 보아 신고를 하면 된다.


아래 사건은 양도자 및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를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이다.

 

사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인지 청구인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종전의 임대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도 이전부터 공실이었던 일부 면적에 양수자가 이전하여 사용하므로 이는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세심판원
“양수자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양도자의 매출세액과 달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양도라 볼 수 없어”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양도자인 청구인은 과세사업자이나 양수자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점.
2. 양도자는 전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한데 반하여 양수자는 일부를 면세사업에 공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 액이 상이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 : 조세심판원-2013부4874(2014.04.09)>


과세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조세 감면 vs 납세자에 대한 일시적 편의 제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취지에 대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판단한다(대법원 2007두 2395, 2008.08.21).

 

1.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은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 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이며

 

2.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3.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해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 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다.

 

2006년 2월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도 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이 조세를 감면 하는 취지로 보고 있다.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확대(영 제17조 제2항)


(1)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일반과세자인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 받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와 양수자가 양수 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위 사례에서는 양수자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양수자의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달라져 과세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았는데, 사업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도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과 간이과세자의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달라진다.

결국, 필자의 소견으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양수자의 과세유 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예규나 심판 례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달리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 이유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감면의 취지인지 아니면 납세자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지원 취지인지도 분명히할 필요가 있겠다.


 

[프로필] 정 종 희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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