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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꼼짝 마'…관세청, 휴가용품 특별단속 실시

7월 10일부터 5주간 단속…“불법·유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 계획”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촬형 몰카 등 유해물품의 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몰래카메라, 물놀이용품, 캠핑용품, 여름가전 등 여름 휴가용품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에는 여름용품의 불법·유해물품의 수입·유통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특별 단속을 통해 여름철 휴가용품과 여름가전, 보양식품 등 여름철 소비 증가 품목 위주로 통관 및 단속을 강화해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통관’ 단계와 ‘수입통관 이후’ 단계로 구분해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대상 품목의 불법 반입‧유통을 막기 위해 일반 수입화물, 해외직구(특송·우편), 여행자휴대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입검사 비율 상향 등을 통해 ▲해당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중금속, 가소제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산업부 등 6개 부처와 협업검사를 실시해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다는 방침이다.


수입통관 이후 단계에는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하는 행위 ▲유명 상표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노출이 심한 워터파크, 여름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 내 도촬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고성능 초소형카메라)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기획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업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세국경관리를 더욱 강화해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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