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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한·EU FTA 원산지 검증 설명회 개최

최형균 FTA3과장·이진아 관세행정관,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방안 발표 진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2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한·EU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EU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검증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최형균 FTA3과장은 ‘한·EU FTA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사례와 맞춤형 대응요령’을 설명했다.


최 과장은 그동안 EU측에서 한국 수출물품에 대해 검증을 요구했던 다양한 사례와 사후검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요령을 제시하면서 “원산지 기준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및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진아 관세행정관이 ‘한·EU FTA 특혜를 적용받아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들에 대한 원산지검증 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 행정관은 홍콩·싱가포르 등 비당사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신고서, EU 인증수출자번호 오류 등 FTA 특혜적용이 적정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제시하고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EU FTA 발효 6주년을 기념해 삼성전자 등 인천·경기 지역 소재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지난 7월 6일 EU와 일본의 FTA 타결로 인해 그동안 EU 시장에서 FTA 선점효과를 누렸던 한국 수출 상품들의 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세관장은 또 “2019년 EU·일본 FTA 발효 전에 우리 업체들이 EU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를 잡아야하고, 이를 위해 관내 수출입기업들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별·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FTA 활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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