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법원은 박근혜 구인장 발부라는 강수를 두고 증인으로 불러 들여 신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7일 재판부는 박근혜 구인장 발부 사실을 밝히며 강제로라도 불러들여 재판을 진행할 의지를 밝혔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재판과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지만 최근 발가락 부상 등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오는 19일 재판에서 불출석 의사를 표하는 등 계속되는 불출석 의사에 결국 법원은 구인장 발부라는 강수를 둔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강제로라도 불러들여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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