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9일 한수원 노조 측은 이날 오후 2시 경주지방법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사회에 대해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지역 주민, 협력 업체 등과 공동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 무효”라며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시 매몰 비용과 위약금, 관련 업체의 파산 등으로 5조~6조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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