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20일 법원은 최근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면을 장식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 달라'라고 요구했다"라거나 "피해자가 흉기를 잡아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게 했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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