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검찰 원세훈에 징역 4년 구형했다.
24일 서울 고법에서 열린 원 전 원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원세훈에 징역 4년 구형하고 자격정지도 함께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특히 원 전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시의회 사무처장, 공무원교육원장, 강남구청장을 지낸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내정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제1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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