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과 관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하고 오는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 씨의 조작과 관련 자료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유미 씨의 남동생인 이 씨는 조작된 제보 당시 통해 목소리 연기를 한 혐의로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을 기소하고 오는 31일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을 마무리하고 주말까지 법리검토를 해 최근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이용주 의원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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