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교육부의 서남대 정상화계획 반려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측과 병합한 계획서 제출)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했디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각 주체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서 서남학원은 지난 2012년 12월 실시한 교육부 사안감사 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비리(설립자 교비 횡령 333억원 등)에 대한 책임으로 이듬해 이사 전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된 바 있다.
상시컨설팅 실시 및 재정기여자 영입 등 자체적인 정상화 노력을 유도했음에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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