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보건당국이 메르스-지카바이러스 유행 방지를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시행된 유전자 검사시약을 4일자로 사용을 종료키로 했다.
4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유행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됐던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의 ‘긴급사용’이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은 감염병에 의한 위기발생 또는 위기발생 우려 시, 감염병의 진단검사를 위해 허가 받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검사시약)가 없는 경우, 일정 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평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질본은 지난 해 8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나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일정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평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긴급사용 승인 제품은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하여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했으며, 지난 6월까지 민간의료기관 21곳과 임상검사센터 12곳에서 3,365건의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와 30건의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데 사용됐다.
다만 4일 긴급사용이 종료돼도 긴급사용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향후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는 허가 제품을 이용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이전 긴급사용제품을 사용한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으나, 허가 제품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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