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외교부는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 성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고발조치키로 했다.
4일 외교부 측은 최근 진행된 조사를 토대로 복수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서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근거해 성비위 의혹이 확인된 주 에티오피아 대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지에 감사팀을 급파해 조사를 벌여왔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16년 12월 칠레 주재 외교관 성비위 사건 발생 이후, 올해 1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행정직원 대상 실태진단, 해외 선진국 사례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성비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데 우선 외교부는 앞으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는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관장 재직중 성희롱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시, 징계수위 불문 공관장 재보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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