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일본 정부가 수년 째 방위백서 도발에 나서고 있다.
일 방위성은 8일 각의를 통해 일본이 자국 영토하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를 통과시켰다.
이번 도발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시작된 이해 벌써 13년 째 이어지고 있다. 내용의 핵심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것으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단 식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미 수 년 째 이 같은 백서를 배포하고 있는데 한국의 강력한 항의에도 늘 변화가 없다. 특히 이번 백서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문구도 담겨져 있어 중국과의 마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8일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7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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