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일명 ‘용가리 과자’ 판매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식약처는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이낙연 총리에 실태조사 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의 주요 안전관리 대책은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 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또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 가공, 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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