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31개월 만에 석방됐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병보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목사는 현재 영양실조와 고혈압, 위장병 등 몸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목사는 지난 2015년 초 북한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하다 평양에서 체포돼 그 해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캐나다 당국은 앞서 대니얼 장 국가안보보좌관이 석방을 위해 방북한 바 있는데 방북한 지 하루 만에 석방이 전격 이뤄졌다.
또 일각에서는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송환돼 끝내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경우도 고려한 것이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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