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항공사들의 과도한 항공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 9일 국토해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국내항공사들이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항공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내 항공교통시장이 과점화 되어가고, 최근에는 저가항공사들의 요금인상 담합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국내항공운송 요금 예고제를 인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더욱이 최근 대부분의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이 경쟁 심화 및 대체 교통수단 발달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국내선 항공운임을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 및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국내항공운임 및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 의원은 “탑승률 증가와 영업이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항공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면서 “항공료의 결정 및 변경을 인가받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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