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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정책] 'OECD BEPS 프로젝트‘ 조기 입법화해 조세회피 차단

중장기 검토 과제로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방안’ 등 선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국가 간 FTA 확대, 자본자유화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OECD BEPS 프로젝트‘를 조기 입법화하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BEPS란 다국적 기업이 조세조약상으로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국가 간 세법의 차이 또는 국제조세제도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다.


이에 대응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 이전(BEP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거래 확대 등을 반영한 국제조세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올해 추진과제로 OECD BEPS 대응 제도의 도입·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한 디지털거래 과세제도 보완 방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조정 및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소득 과세제도 개선 방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방안 ▲국제기준, 투자규모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조세조약 제·개정 추진 및 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규정했다.


한편,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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