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이 관련 직무를 맡지 않도록 인사이동 등 직무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지난 8일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권익위는 표준안을 통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행위, 타인에게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했다.
행동강령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는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뜻한다.
이외에도 기관장이 가상화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게 될 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한편,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까지 제한하지는 못하지만, 대신 권익위는 청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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