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과 수익을 나누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집중 육성한다.
중기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진화 된 프랜차이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6억원을 들여 20개 안팎의 프랜차이즈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익공유 프랜차이즈와 성장형 프랜차이즈로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익공유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지분참여‧차등 로열티‧최저수익보장 등 ‘이익공유 계약항목’을 반영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성장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중소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집중적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을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 있는 가맹본사로 한정해 정부지원 즉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도록 했다.
지원내용 면에서도 ▲프랜차이즈 구축 ▲디자인 브랜드 개발 ▲IT환경 구축 등을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사업 지원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한편, 중기부는 지원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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