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등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해당 업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해 근무하게 되면, 정부는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명목으로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을 지원한다.
지금은 1일 2시간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 활성화하기 위한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향후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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