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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생강 등 775억원 상당 불법농수산물 수입 적발

설·대보름 불법수입 특별단속 실시 결과 관세법 위반 52명 검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설·대보름을 맞아 생강, 들깨가루, 성게알 등 농축수산물 775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관세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들깨가루 등 77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문모씨(남, 59세) 등 52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거(고발 40명, 통고처분 12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들깨가루, 생강 등 농산물이 25억원, 성게알, 부세 등 수산물이 6억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000만원, 기타 식품류 등이 743억원이다.

 

단속 사례를 보면 이모씨(남, 44세) 등 4명은 식물검역에 불합격해 수입통관할 수 없는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톤(시가 9억원)을 세관의 신고수리 없이 무단반출했다.

 

이모씨는 범행 과정에서 세관의 재고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부패한 고구마와 생강 등을 새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놓고 무단반출한 생강이 정상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모씨(남, 59세)는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들깨가루와 참깨콩가루(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은 것) 61톤(시가 2억원)을 콩가루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콩가루와 들깨가루(참깨가루 포함)의 관세율은 각각 3%, 40%이다.

 

문모씨는 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으면 외관 상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특히 밀수품과 정상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정상 콩가루를 담은 포대에는 흰색 실로 매듭을 하는 반면, 밀수품은 흰색 실과 빨간색 실로 함께 매듭하거나 포대 하단에 ‘1, A’ 등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모씨(남, 40세)는 중국산 고추씨분(고추씨를 빻은 가루)을 수입하면서 고추씨분 포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 포대 5.4톤(시가 6000만원)을 몰래 은닉해 밀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추씨분과 고춧가루의 관세율은 각각 3%, 270%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고춧가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특정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특별·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범죄 유형, 수법에 대해서는 화물검사와 단속을 강화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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