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보상세계는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조사를 마치면 보상대상자에게 아쉬울 것이 없다. 사업시행자는 비닐하우스·분묘 등의 주인이 누구인지, 공장 기계설비 조사, 영업이익 산정 자료 등 지장물조사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는 보상을 잘받겠다면서, 오히려 스스로 지장물내역, 영업보상자료를 신고하거나 브로커에게 속아 돈까지 지불하고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현실이거나, 아니면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 자경여부 등에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협조를 하고 만다. 어느 대책위원회는 지장물조사에 협조를 하자고 하고 이것을 자랑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死卽生(사즉생)”이 최선이다.
최근에도 ‘0컨설팅’이라는 명함을 돌리며 영업보상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잘 모르는 보상대상자들은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돈까지 주면서 컨설팅을 의뢰한다.
단적으로 말한다. 이러한 영업보상컨설팅은 변호사가 아닌 한 위법이다. 더 나아가 이에 응하여 영업보상자료를 주면 그것으로 그 보상대상자는 끝이다. 망한 것이다. 즉 사업 시행자와 협상할 무기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기가 막힌다. 돈까지 주고 자신을 죽이다니!
[프로필] 김 은 유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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