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일)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5℃
  • 광주 0.0℃
  • 맑음부산 1.7℃
  • 구름조금고창 -2.1℃
  • 제주 5.2℃
  • 맑음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2.7℃
  • 구름조금금산 -1.7℃
  • 구름조금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0.9℃
  • 구름조금거제 2.7℃
기상청 제공

정책

[전문가칼럼]재개발 재건축 건물철거 후 토지만 낙찰 받은 경우

김은유 변호사의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정비사업 시행 중 건물은 철거되고,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 토지만을 낙찰 받거나, 토지를 매수한 자의 지위가 궁금하다.


즉, 당초 갑 소유로서 재개발조합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은 갑이 동의함으로써 사전 철거된 후 토지만이 을에게 경락되었는데도, 재개발조합이 건물에 관한 권리도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오인하고 ○○아파트 1세대분을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분양처분을 한 경우, 권리관계가 문제된다.


또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권리관계가 문제된다.


2. 사안의 해결
가. 토지가액 비율만큼만 아파트 공유지분 취득
당초 갑 소유로서 재개발조합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은 갑이 동의함으로써 사전 철거된 후 토지만이 을에게 경락되었는데도, 재개발조합이 건물에 관한 권리도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오인하고 ○○아파트 1세대분을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분양처분을 한 경우, 토지는 을이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셈이어서 그 아파트 중 토지가 변환된 부분에 관하여는 을이 그 소유권을 가진다 할 것이지만, 건물은 당초부터 갑이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권리가 이전된 바가 없어 그 아파트 중 건물이 변환된 부분에 관하여는 갑이 그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그 아파트 중 토지가 변환된 부분과 건물이 변환된 부분의 비율 즉 갑과 을의 소유지분 비율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을 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그 처분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는 이른바 공용환권에 해당하나, 분양처분 그 자체로는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아무런 득상ㆍ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신하여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분양받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행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의 분양처분은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분양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분양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분양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나.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으로 변환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그 목적물에 대응하는 재건축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로 변환되었고 그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하여 재건축상가 등을 분양받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부산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3나6521 판결).


▶주문 : 피고(반소원고) 이0옥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25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산 ○○구 ○○동753-4 상가동 1층 107호 27.11㎡에 관한 2001년 9월 1일 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107호에 해당 하는 재건축 상가 등을 분양받을 피고 ○○아파트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중 1/2 지분에 관하여 조합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아프트 리모델링 법규 해설]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프로필] 김 은 유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한국경제, 문제는 무너지는 환율방어선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 및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금융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이후 점차 저점을 높여가며 금융 혈압을 높이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는 결국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증시도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는 등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이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해 환율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금융과 실물이 동반 부실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원환율의 가치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