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3채무자 갑 조합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1억원을 2016. 12. 5. 공탁한 후 2016. 12. 7.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는데,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은 2016. 12.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12. 7. 병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서울시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개시일을 2016. 12.16.로 하는 수용재결을 2016. 10. 28. 하였다.
그러나 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하고, 기존 소유자에게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부존재하다(공탁선례 제2-163호).
이 사건 집행채무자에게 수용보상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배당을 집행채권자에게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16. 12. 22. 2016타배840 결정).
3. 공탁선례
(1)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피공탁자 여하 제정 1992. 10. 21. [공탁선례 제2-163호, 시행]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병이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기업자가 이를 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되며, 비록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을이 갑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갑의 위 토지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병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수용 당시에 갑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으로써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명령은 수용 당시에 이르러 피가압류채권인 손실 보상금 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피공탁자는 병이 되는 것이다.〔1992. 10. 21. 법정 제1826호(공탁선례 1-22)〕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1990.12. 19. 행정예규 제149호, 시행)
3.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의 출급절차
가. 수용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승계인(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 등본 또는 수용재결경정서 등)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 2).
4.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5. 결론
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승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한다.
[프로필] 김 은 유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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