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15.1℃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김은유 변호사의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3채무자 갑 조합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1억원을 2016. 12. 5. 공탁한 후 2016. 12. 7.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는데,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은 2016. 12.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12. 7. 병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서울시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개시일을 2016. 12.16.로 하는 수용재결을 2016. 10. 28. 하였다.


그러나 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하고, 기존 소유자에게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부존재하다(공탁선례 제2-163호).


이 사건 집행채무자에게 수용보상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배당을 집행채권자에게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16. 12. 22. 2016타배840 결정).

 

3. 공탁선례

(1)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피공탁자 여하 제정 1992. 10. 21. [공탁선례 제2-163호, 시행]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병이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기업자가 이를 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되며, 비록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을이 갑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갑의 위 토지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병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수용 당시에 갑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으로써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명령은 수용 당시에 이르러 피가압류채권인 손실 보상금 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피공탁자는 병이 되는 것이다.〔1992. 10. 21. 법정 제1826호(공탁선례 1-22)〕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1990.12. 19. 행정예규 제149호, 시행)
3.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의 출급절차
가. 수용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승계인(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 등본 또는 수용재결경정서 등)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 2).

 

4.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5. 결론
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승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한다.

 

[프로필] 김 은 유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들의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의 특징은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