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수목에 대한 (이전)재결을 받은 후에 이에 불복하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멸실된 수목이 보상대상인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검토
부산고등법원은 “법원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분재 및 정원수 214주를 수용재결 이후 위 감정 당시까지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고의·과실없이 멸실되었거나 다른 곳으로 이미 이전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온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5. 13. 선고 2013누1846 판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은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제1심 감정 당시에는 사라진 분재와 정원수에 대하여, …위 분재와 정원수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46조에서 정한 위험부담 및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라고 한다(대법원 2015. 10.29. 선고 2015두2444 판결).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은 수목의 이식비용에 관하여 대량으로 이식된다는 전제에서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그 결과 감정인이 수목 1주를 이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식비용의 80%만이 이전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하는 경우가 낱개로 이식하는 경우에 비하여 수목이 고사할 가능성인 ‘고손율’이 더 낮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손액이 이식비용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의 원리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2444 판결).
토지보상법 제46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판례는 수용재결이후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따라서 무조건 수용재결 후 멸실된 수목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피보상자가 수목을 이전한 것이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 시에 수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① 재결 당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지장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다면 피수용자에게 공용수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2014년 9월 30일까지 자진하여 인도 및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거나, 원고의 수목원 앞에 2015년 4월말 경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 중 무궁화, 청단풍, 블루베리, 해송 등을 다른 곳에 실제로 이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가 수용재결 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였지만 법원 제2감정 당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4구합25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누79252 판결로 확정).
3. 결 론
따라서 피보상자로서는 일단 재결 당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다면 법원감정에서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사견은 위 대법원 판결에 찬성하기 어렵다. 수용재결에 대한 보상은 수용재결당시에 결정되는 것이지 그 이후 사정에 의하여 보상대상 여부가 달라지거나 보상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재결당시에 존재하였지만 법원감정 시에 감정대상 수목이 멸실된 경우에 비록 그 원인이 피보상자가 타에 매각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보상대상이라고 본다(다만, 경우에 따라서 대상물건이 없는 관계로 감정이 불가하여 증액이 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조경 수목에 대해서는 통상 소위 ‘취득재결’이 아닌 ‘이전재결’이 실시되는바, ‘이전재결’이 실시된 후에 그 이전의 방법으로 실제 피보상자가 수목을 다른 곳에 이식을 할지, 아니면 타에 매각을 하여 매수자가 이식을 할지 여부는 당연히 피보상자가 선택을 할 사안이지 사업시행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피보상자로서는 법원감정에서 증액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목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현상유지를 하여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토지보상법은 제66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사견과는 다르므로, 만일 재결 후에 수목을 이전하려면, 피보상자로서는 사업시행자와 합의(이전할 경우 후일 법원에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만일 주장을 하여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면 그만큼은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 교통사고 시에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 후일 민사소송에서 공제 당하지 않는 경우와 유사하다)를 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수목을 이전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로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목을 넘겨줄 경우 후일 집행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실무토지수용보상》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프로필]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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