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손실보상 사건에서 법원 감정결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리칙이나 경험칙 등에 위배되어 재감정을 주장하는데도 법원이 재감정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2회에 걸쳐 같은 사안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또는 수용재결 시와 법원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2. 판례 검토
대법원은 ①“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 44674 판결),
②“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7.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③“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재량에 속하나, 어느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에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데도 그 감정평가를 택하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대법원 2015. 11.12. 선고 2015두2963 판결).
3. 시사점
손실보상 사건에서 법원 감정결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리칙이나 경험칙 등에 위배되어 재감정을 주장하는데도 법원이 재감정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로서는 매우 답답하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충분한 사람에게 소송 외에서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결과를 탄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판사가 법원 감정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일은 아니다. 이 감정서로 인하여 법원이 재감정신청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송 외 감정결과를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신청하는데 강력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상반된 감정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감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탄핵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프로필] 김 은 유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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