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24일 제 18차 정례회의를 열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사안을 논의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 법인 A를 위해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또한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인 B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SPC를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한 후 재무제표에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조76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 2명에게는 문책경고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기관경고를 하고 동사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또는 주의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및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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