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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도입 하나

관세행정혁신TF 최종권고안 발표, 통관체제 개선,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 도입 등 담겨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행정 혁신TF가 29일 최종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관세청에 속도감 있는 혁신을 주문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권고안은 지난 6월 혁신 TF가 발표한 중간 권고안(19개)을 비롯한 추가과제(25개)가 포함됐다.

 

혁신 TF는 먼저 고(高)위험물품에 대한 선별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행 통관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AI X-ray, 빅데이터 등 활용한 4차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건강‧안전‧환경과 관련해서는 민간위원 참여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국경관리 기관을 통합해 운영중인 것을 예로 들면서 타 부처와 협업해 체계적으로 국경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성실신고 지원 프로그램과 사전심사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수출입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또 법령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ACVA) 참여를 확대해 세원 투명성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에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지방세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면세행정 연혁과 제도개선 사항을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로 제작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수입, 수출, 징수, 화물, FTA, 공항만감시 등 현재 위탁운영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직접운영으로 전환하고 자체운영 정보시스템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복 위원장(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은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8개 과제와 법령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를 권고해 범정부적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혁신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향후 관세청이 이번 최종권고안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지속적인 자율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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