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에게 1,800만 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에 한해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제출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한번만 일용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 제출하거나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제출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전자제출의 경우 고용보험EDI(www.ei.go.kr)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이용하면 된다.
박영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이번 개선에 따라 사업자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하였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고용주가 자료 작성․관리 및 제출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앞으로 국세청은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세밀한 보완을 완료하는 한편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사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사업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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