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출업자의 주요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인터넷 광고 근절에 나선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는 편리성과 익명성, 전파성 때문에 비공개(회원가입형) 커뮤니티, 개인 SNS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공개 커뮤니티와 개인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광고만으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등 미스터리 쇼핑도 실시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이용한 개인 SNS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금감원과 시민(온라인 시민감시단), 공익법인(광고재단)으로 이어지는 3중 감시망을 구축한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불법 사채업자를 이용할 경우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업체 거래 시에는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 위조범뿐만 아니라, 허위 문서를 이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징역 또는 벌금의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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