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파리바게트와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이어 이번에는 골프존 점주들에 대해 수 백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골프업계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골프존 점주들에게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 누락된 세금을 납부토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점주마다 수정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최소 1000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존은 현재 가맹점 수가 약 5500여개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전체 추징 세액은 3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점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익명을 요구한 골프존 점주는 “국세청에서 골프존에 의뢰해 서울시내 골프존 매장 캐쉬요금 현황을 받아 그것을 증빙자료로 활용해 부가세 누락분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골프존도 점주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캐쉬 인상보다는 오전 캐쉬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총 매출의 20%를 캐쉬 요금이란 명목으로 떼 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이 아니라 일반 PC방처럼 소프트웨어 등을 납품하는 개념”이라고 답한 뒤 “국세청이 가맹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방침인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고 함구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뚜레쥬르에 이어 파리바게트와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SPC그룹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POS(Point Of Sale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데이터와 실제 매출 간 차이를 근거로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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