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저축은행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신규대출 중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9.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67.6%) 대비 27.8%나 하락한 수치다. 2017년 12월 하락폭(6.0%p) 보다 4.6배나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대출 취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와 차주수는 큰 변동이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하락하는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월평균 저신용 차주수 1만3100명으로 전년(1만3900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월평균 저신용자 대출액은 1132억원으로 전년(1060억원)보다 늘었다.
12월 중 평균금리도 19.3%로 전년 동월 대비 3.2%p 하락했다.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는 880억원 연간으로 환산시 2000~2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제도적으로 고금리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50% 추가 적립하게 하고 인센티브 부여 대상인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20%로 규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금감원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에 비해 금리산정체계상 아직 개선할 점이 있다”며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을 업권별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차등화해 중금리대출의 금리인하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TF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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