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파면 처분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1심 유죄판결로 파면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전의 한 세무서 조사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함께 세무조사가 예정된 병원 관계자로부터 청탁성 뇌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8월 징역 10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고, 국세청은 징계규정에 따라 A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뇌물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은 형사에서 유죄로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파면처분을 받지만, 무죄가 입증된 경우 복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파면 처분 취소 사건을 맡은 1, 2심 재판부는 파면 처분이 정당했다고 선고했다.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금품수수와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내리면서도 판결문에 A씨가 세무회계사 사무장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며 징계 사유의 인정과 관련해 파면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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