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삼성증권은 10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존에 비해 등록 요건이 완화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필수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으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 원 이상을 반드시 맞춘 후, 연 소득 1억 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상이거나 순자산 5억 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또는 전문 자격증 보유 중 한 가지를 맞추면 된다.
삼성증권 거래 고객 중 필수 자산 요건(월평균 잔고 5000만 원 이상)을 맞추는 경우라면 직전연도 소득 증빙을 위해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엠팝(mPOP)' 안에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제출 서비스'를 통해 1분 안에 바로 전문투자자 심사 처리를 할 수 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고객들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사모펀드 가입 시 최소 3억 투자금액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장내 선물옵션을 거래할 때 사전 교육, 모의거래, 기본 예탁금도 면제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삼성증권 mPOP(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나 삼성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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