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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법무부·산은, 소부장 중기위한 특별온렌딩 대출 마련…2000억 규모

소재·부품·장비 업종 중소기업 시설자금 전용상품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법무부와 산업은행이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온렌딩’을 내놓는다.

 

온렌딩 대출이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면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골라 대출을 해주는 간접방식 정책금융제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별 금융상품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 형성된 재원 700억 원과 산업은행 재원 1300억 원을 합친 2000억 원으로 마련됐다.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금리에 비해 약 0.60%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상품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거주(F-2) 자격 부여 후, 5년간 투자 상태가 유지되면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로 2013년 5월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 분야 중소기업 중 시설자금을 원하는 저신용등급(기업표준신용등급 9~11등급(BBB-~B0) 해당 기업)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고용 3인 이상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등)이다. 이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대출 희망기업은 근처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해 올해 11월말 누적 기준 2163억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모은 투자금은 전액 산업은행 위탁 운용됐고 2013년부터 약 270여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됐다.

 

김오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중앙정부와 정책금융기관 협업체계 구축의 모범 사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등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법무부의 투자이민펀드 예치금을 활용하여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춘 본 상품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더 활성화하고, 들어온 외국인 투자 재원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활성화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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