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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월 2일부터 고용산재보보험 인가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가 고용보험산재보험사무기관 인가교육을 2월에 실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을 오는 2월 2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서울‧중부회의 경우 2월 2~3일, 6일, 12~13일 등 5차에 걸쳐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다.


또 부산회는 2월 9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구회는 2월 11일 영진전문대 정보관, 광주회와 대전회는 각각 2월 5일 여성발전센터와 2월 4일 우송정보대학에서 개최된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총 8시간 교육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으로 고용산재보험실무 인가교육을 8시간 이수해야만 가능하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회원들도 미리 인가교육을 받아 뒀다가 개업경력 2년이 되면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을 수강하면 향후 도움이 된다는게 세무사회의 설명.


세무사회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위해 전회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며 “사전수요조사 참가여부에 상관없이 이번에 실시하는 인가교육은 세무사로 등록한 회원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월 16일부터 22일까지이며, 수강료는 세무사회 회원이면 무료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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