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가 고용보험산재보험사무기관 인가교육을 2월에 실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을 오는 2월 2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서울‧중부회의 경우 2월 2~3일, 6일, 12~13일 등 5차에 걸쳐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다.
또 부산회는 2월 9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구회는 2월 11일 영진전문대 정보관, 광주회와 대전회는 각각 2월 5일 여성발전센터와 2월 4일 우송정보대학에서 개최된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총 8시간 교육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으로 고용산재보험실무 인가교육을 8시간 이수해야만 가능하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회원들도 미리 인가교육을 받아 뒀다가 개업경력 2년이 되면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을 수강하면 향후 도움이 된다는게 세무사회의 설명.
세무사회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위해 전회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며 “사전수요조사 참가여부에 상관없이 이번에 실시하는 인가교육은 세무사로 등록한 회원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월 16일부터 22일까지이며, 수강료는 세무사회 회원이면 무료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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