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건축주 명의변경일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0.29. 000외 2필지(호텔부지)에서 호텔숙박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동 소재지 지상에 000주식회가가 신축 중인 건물을 2018.12.1.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과 그 신축 중인 쟁점건물의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20.에는 000로부터 호텔 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총액 000대하여 2018.12.1. 계약금 0002018.12.30. 잔금 000억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드 2019.4.9.에 지급하였으며, 호텔부지의 매매계약서상에는 총 매매대금이 000계약일자와 잔금일자 모두 2018.12.2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000은행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9.3.7. 000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날을 공급일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000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000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차감한 000환급세액으로 결정하여 2019.5.17.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잔금청산일인 2018.12.30.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건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2019.1.7.에 이르러서야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수익 가능하게 2019.1.7.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볼 경우 당초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9.3.7.에 발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지연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2019.1.7.과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에 보면 2018년 10월부터 000쟁점건물을 인수하기로 구두 함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계약 이전부터 대금지급의 근거도 없이 공사선급금을 지급한 사실도 일반 상거래 관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호텔 부지의 소유권 또한 쟁점건물 명의변경일 이전인 2018.12.20.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일인 2019.1.7.은 공부상 건축주만 나중에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실질적 사용.수익일은 청구법인과 000공사계약을 체결한 2018.12.1.이라고 본 처분청의 당초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잔금청산일인 2018.12.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1.7.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고, 2019.4.9.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전3744, 2020.07.0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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