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11.8℃
  • 흐림강릉 -3.4℃
  • 맑음서울 -9.5℃
  • 흐림대전 -6.3℃
  • 흐림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1.1℃
  • 흐림광주 -3.8℃
  • 흐림부산 1.8℃
  • 흐림고창 -5.0℃
  • 흐림제주 2.2℃
  • 맑음강화 -10.6℃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1.6℃
  • 구름많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파산선고 받은 청구인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 없는 때다

심판원,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2012.4.27.현재 채무초과상태로 봄이 타당…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 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8.2.~2018.10.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와 같이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 합계000대위변제하고, 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000상환 받은 사실을 확인 채무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000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19.1.2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2.4.27. 증여분 000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계속하여 부친인 000에게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고, 2014.6.30. 주식회사 000주식을 양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재산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 내용을 보면, 결국 2014.7.14.에 이르러 증여금액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증여시점은 2012.4.27.이 아닌 2014.7.14.로 봄이 타당하고, 이 시점에 청구인은 이미 소유재산이 없었던 상태에서 2015년 결국 파산 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000공동사업장으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채무도 공동채무이고, 000대위변제한 채무 중 채권자 000대한 채무 000는 청구인이 아닌 000채무이고, 000동 대위변제금액을 000에게 모두 상환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없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조심 2017구166, 2017.2.21.)인데, 쟁점채무 증여시점인 2012.4.27.은 청구인의 파산선고일(2015.9.21.)이전이고, 청구인 보유 부동산 처분 양도대금 000소유 주식처분 대금 000 각각 2013.2.28.과 2014.6.30. 000에게 상환한 사실만 보아도 증여시점에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파산선고 신청 당시 법원에 부친으로부터 차용하여 2012.4.27.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서면과 증빙서류 000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0002018.7.9. 사망한자로 000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며, 2012.4.27.자 출금 수표에 대한 거래내역 또한 5년이 경과하여 기록이 모두 폐기된 상태이고, 쟁점채무가 000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000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0002018.9.27. 이후 처분청의 연락을 계속 회피한 상태로 000차용 금전거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최초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본 2012.4.27. 현재 000대위 상환한 청구인의 채무액은 청구인이 2012.1.16. 상환한 000제외 하더라도 000이르고, 2014.2.26. 상환된 채무 000감안할 때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채무 합계는 최소한 000반면, 청구인이 소유한 자산 가액은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부동산 처분액 000주식 처분액 000합계 000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2012.4.27. 현재 000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인 2014.7.14.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15.9.21. 결국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서3330, 2020.08.1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24두43516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인 증여되기 직전을 기준으로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할 것인 점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2서3341, 2013.1.23. 같은 뜻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제4조조의2 제5항의 규정은 채무면제 등과 같이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필요 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인 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