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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주) 인수 국내 1위 도약 발판

공정위, 28일 기업결합 관련 시장 경쟁 제한될 우려없어 승인

빙그레 이번 인수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40% 1위 등극 포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빙그레(대표 전창원)가 마침내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28일 (주)빙그레(이하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주)(이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주)(이하 ‘해태제과식품’)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었다.

 

당시 빙그레는 3월31일 이사회를 갖고, 주식 100%인 1,400억원에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는 결정을 했다. 대금지급은 3월31일 계약금으로 매각대금의 10%인 140억원을 지급했으며, 잔금 90%는 주식매매계약서상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5일 영업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일시에 지급키로 한바 있다.

 

당시 외부평가 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은 해태아이스크림이 2,224억원에서 1,664억원으로 평가한바 있다.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함에 따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해 롯데제과를 제치고 1위로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빙그레는 메로나, 투게더 등 아이스크림과 유제품인 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등, 스낵류 꽃게랑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2020년 1월 2일 설립되었으며, 부라보콘, 누가바 같은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사업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분할 매각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헀고, 심사 결과 본 건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8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이와 함께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UPP(Upward Pricing Pressure)는 미국 수평결합 가이드라인에 도입된 이후 주요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심사 시 사용하는 경제분석 기법으로, 결합당사회사의 마진율, 결합당사회사 상품 간 구매전환율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 추이애 따르면 2015년 2조 184억원, 2016년 1조 9,619억원, 2017년 1조 6,837억원, 2018년 1조 6,292억원, 2019년 1조 4,252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여 조치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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