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구름조금동두천 12.5℃
기상청 제공

동수원세무서, 소상공인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협력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와 MOU체결
나눔세무사 적극 활용 세정서비스 강화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동수원세무서(서장 한인철)는 지난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센터장 손동현)와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속한 세정지원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신속한 세정지원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세무 및 자금 지원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에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다가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세무서 주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과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강사진 및 교육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서에서 위촉한 나눔세무사제도를 공동 이용해 폐업 또는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 지원을 위한 무료법률자문 등도 최대한 협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인철 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원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