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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 잘못

심판원, 쟁점토지 농가주택 마당으로 사용여부 입증 어려워 양도세 과세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소재 상가주택을 2017.9.29. 부담부 증여한 후 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오000소유의 000 ‘대’645㎡ 지상의 단독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일반주택 중 주택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7.12.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2019.7.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쟁점농가주택과 연접한 645-4‘전’599㎡중 190.1㎡(이하 연접토지 중 190.1㎡를 ‘쟁점토지’라 한다.)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835.1㎡로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8. 쟁점일반주택 중 주택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부분토지에 주차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쟁점농가주택에 별도의 정원 등이 있어 굳이 쟁점토지를 마당과 정원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토지는 2017년 10월경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쟁점일반주택을 증여한 후 뱀, 해충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의 일부에 콘크리트 포장을 넓히고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종전에 있던 과실수 중 일부를 이전한 것으로 농지와 주택이 혼용된 농촌주택의 경우 출입구를 같이 활용하거나 뱀‘ 벌레 방지를 위한 부대시설 등은 건물의 마당개념이 아닌 농지에 해당(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토지에 콘크리트 및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대지로 보아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주택부수토지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고,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 이 건 주택부분토지와 쟁점토지는 쟁점농가주택과 한울타리 내 동일한 생활권으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은 마당 사용면적 97㎡와 마당 앞 조경수 식재 면적 93.1㎡의 합계인 190.1㎡이므로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은 835.1㎡(645㎡+97㎡+93.1㎡)로 660㎡를 초과하게 되어 조특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일반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쟁점농가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가주택이 대지면적이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광 1512, 2020.11.03.)을 내렸다.

 

▣다음은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이다.

①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을 1989.12.11. 신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9.29. 이를 자녀들에게 부담부 증여하면서 2017.12.31. 주택(352.76㎡)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②오000은 2007.9.3. 매매를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후 2008.6.20. 분할 전 토지에서 이 건 주택부분토지와 연접토지를 분할하여 2008.9.10. 이 건 주택부분토지 지상에 쟁점농가주택을 신축하고 2008.12.17. 쟁점농가주택을 소유권보존 등기한 후 2008.12.22. 이건 주택부분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였다.

 

③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쟁점농가주택의 마당에 해당된다는 근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2012년~2018년 쟁점농가주택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2019년 6월 촬영분)을 제시하였다.

 

④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농지로 쟁점일반주택 증여일인 2017.9.29. 이후 2017년 10월경 콘크리트 포장 및 울타리 설치 등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된 것으로, 적어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 당시(2017.7.29.)는 쟁점농가주택의 정원이나 마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농가주택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항공사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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