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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거래증빙으로 실제매입 여부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실물매입이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3.6.27.부터 현재까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000 등 4개사(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5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매입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2.28.~2019.7.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8.5.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 및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는 없음에도 매입거래는 부인하면서도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적극적, 계속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관행상 거짓, 조작, 은닉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료상 확정자인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거래 이전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였던 점 등 거래 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0서1527, 2021.01.04.)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8.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000, 2017년 제1기분 000, 2018년 제2기분 000 및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000, 2018년 귀속분 000의 각 부과처분은 ①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 000의 매출과 관련한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 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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