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 2층 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과 관련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부동산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사회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좌장은 오문성 학회장이 담당한다. 발제는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으며 토론에는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안만식 서현 파트너즈 회장,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주승연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 팀장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쩜삼 불법 세무대리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세무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하였다’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 상반된 것”이라며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검찰의 판단은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쩜삼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위법 수집하고, 세금환급대행을 해주다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업체”라며 “검찰이 아무런 근거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과 정의’라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게끔 유도하고, 환급 대행을 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며 삼쩜삼을 고발한 바 있다. ◇ 로봇의 판단, 검찰은 믿을 수 있나 근본적 쟁점은 세금환급 인공지능 봇의 판단을 인간 판단 없이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세무대리는 제아무리 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납부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고지제외 대상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는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이 작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하다.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이며, 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록뱀미디어가 속한 초록뱀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관계사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초록뱀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와 세금탈루 여부 등을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강남구 초록뱀미디어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검찰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세금 부문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를 시작한다. 그런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는 아닐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초록뱀 그룹의 지배구조는 오션인더블유→씨티프라퍼티(구 초록뱀컴퍼니)→초록뱀미디어→티엔엔터테인먼트(구 초록뱀이앤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2011년 10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 ⑳~).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아주 큰 만큼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 임대주택 요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시·군 또는 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는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적용한다. 2) 거주주택 요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지 불문)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거주기간 계산은 자가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필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승계가 필요한 법인은 다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막대한 상속세가 과세됨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둘째,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는 있는 법인, 셋째,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 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컨설팅을 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법인의 숫자보다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의 숫자가 더 많은 편이다. 업력이 2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간과하는 경우에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매년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Ⅱ.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갖추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30‧40대 벤처·스타트업 대표들 상당수가 상속세 폐지 또는 감세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글로벌리서치는 위 그룹에 속하는 응답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현행 상속세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 응답자 43.6%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4.3%에 불과했다. 응답자 93.6%는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질문에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96.4%는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했다.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27일 대구 동화사 일원에서 1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회원단합 추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경북 지역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북 일원에서 진행했던 것을 올해는 오랜만에 대구에서 개최하였다. 동화사 주변 둘레길 산책과 동화사와 통일대불 관람의 시간을 가지며 회원들 간 친목 도모와 화합된 분위기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만 회장은 “오랜만에 회원님들과 함께 야외에 나와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며, 오늘 하루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한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 참여하는 대구 추계행사인데 회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니 든든하고, 앞으로 사업 현장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식 후 간략한 공식 행사와 밀라노 예술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푸짐한 경품이 걸려있는 행운권 추첨 행사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이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와 대구지방회 역대 회장을 지낸 김영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9일 실시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과정 및 처분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은 “삼쩜삼은 홈택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법인S의 권한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개보위가 세무법인S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개보위가 삼쩜삼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추가로 개보위가 검찰에 직접고발도 검토할 사항인데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맞는 처분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보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청산금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에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합에서는 청산금을 원조합원이 아닌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원조합원이 청산금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장래에 수령할 청산금(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가액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미리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산금의 귀속시기, 입주권의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동안의 실무상 처리와 일부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여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심판례(조심 2023서3442, 2023.5.8.)의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사례에서는 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 청산금을 2개의 입주권(과세대상 입주권, 비과세대상 입주권)에 권리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였는데 복잡하므로 1개의 입주권과 청산금을 양도한 경우로 가정하고 설명한다. 1. 청산금의 납세의무자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매도인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