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한 언론은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경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간 소득격차가 클수록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하게는, 장관 후보자의 주장은 아니고 해외의 어느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의 제안을 소개한 것이었다. 잘 따져 보면 부부간 소득격차가 클수록 가구당 세금부담이 더 큰 나라는 이미 있다. 어느 나라일까? 이 제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독일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합해 둘로 나누어 소득세를 낼 수 있다(2분2승제). 남편소득이 1억 원이고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선택에 의해 둘이 5000만원씩 번 것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율의 누진도가 완화되어 가구의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 미국도 2분2승제와 꼭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방식의 부부단위신고(married filing jointly)가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심지어 자녀수까지 분모에 고려하여 자녀가 많으면 누진도가 더 크게 완화된다. 본래 독일에서는 가족단위로 소득을 합해 하나로 과세했었다. 그러면 아내의 소득은 남편 소득의 일부로 편입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921년에 세법을 바꾸어 남편의 사업과 독립하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 재계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하자마자 그의 별세를 애도하기도 전에 이슈로 떠오른 것은 천문학적인 상속세 예상세액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평가액만 18조정도로서 최대주주 할증평가하여 20%를 가산시 21.6조로 평가되고 여기에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0조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해야만 한다. 통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평생동안 소득 등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아무런 절세대책 없이 재산을 누적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 꼼짝없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장기간 꼼꼼하게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사전증여전략 재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코로나가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거 선호도와 상권의 판도까지도 바꾸고 있다. 먼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미세먼 지, 황사 등 환경문제로 쾌적성이 강점인 숲세권, 공세권 단지가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른 코로나19가 주거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주택시장에도 ‘쾌적성’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실내 활동이 제약되면서 집 근처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녹지가 위치하는 것이 주거지 선택시 놓치지 못할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에서 숲세권, 공세권 등 친환경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 미래 주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주거 선택 요인을 뽑는 설문조사에서는 쾌적성이 35%의 비율로 1위를 차지했는데 그간 주택 선택의 제1요소로 여겨지던 교통 편리성(24%)을 제친 결과여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생활 및 소비행태가 쾌적성에 초점이 맞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국내 수입기업의 대외무역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해외 기업에 로열티를 주고 수입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회사들이 성장하면서 해외 제약회사에 다양한 종류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로열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디자인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저작권 등 법적 권리, 영업권)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를 모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과세요건을 갖춘 로열티에 한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비용(가산요소)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비용(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보통 수출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송품장(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에 기재되고, 수입기업은 송품장을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수입대금(물품대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수입물품 가격만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생각하는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정부가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하위 법령들을 속속 정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거래소 설립, 데이터거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필자는 최근 데이터거래 전문가 과정의 강사로 참여하였는데, 수강생들이 개인정보 이슈를 포함한 데이터 법령에 높은 관심을 보여 적잖이 놀랐다. 데이터법령의 개정 방향 소위 데이터3법이라고 하면, 과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 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념상 모든 개인정보를 포괄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에 관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령은 처리수단과 그 종류에 따라 다수 법률에 산재하고 그 규율체계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이렇게 산재한 개인정보에 관한 규율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권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해가 시작되는 연초는 늘 그렇듯이 새해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시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어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2020년이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종식이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세계보건기구(WHO)조차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전 세계 경보’를 선포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에서 800명가량을 죽게 만든 사스 바이러스와 같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 이내 사그라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의 일종이라 비슷한 전개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WHO는 결국 3월 11일 팬데믹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1월 14일 현재 확진환자 53,740,550명, 사망자 1,309,459명을 누적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영토 245개 중 89%에 해당하는 218개국에서 창궐하는, 말 그대로 대혼란 상태다. 백신 개발과 대량생산이 서둘러지지 않는한 이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껀터 가는 길 호찌민을 출발한지 3시간 여, 현지 가이드의 말대로라면 이미 껀터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낯선 도시의 밤거리를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배회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다.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넘어가더니 금세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한다. 열악한 도로 사정과 교차로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뒤엉키는 까닭에 자동차가 제 속도를 낼 수가 없다. 결국 한 시간여를 더 달려 도착한 껀터, 껀터대교의 멋진 조명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야경이 다낭 못지않게 화려하다. 외려 늦게 도착한 게 행운이라 생각이 들 만큼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메콩강은 중국 윈난성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 최대의 강이다. 강의 길이가 4180km에 이르고 유수량 또한 풍부하여 이곳을 터전 삼아 다양한 민족들이 오래전부터 삶을 영위해 온 강이기도 하다. 메콩강 하류에 위치한 베트남 역시 메콩강 유역이 농업 경제에 있어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쌀 생산량의 50%, 수산물과 과일 역시 국내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껀터는 이런 메콩강의 최대 지류인 허우강 남쪽에 있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올 한해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더더욱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다. 이 커다란 악재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온몸으로 체감한 한해였다. 실제로 아는 지인 중 세 분이 올해 영업장 문을 닫았다. 건너서 아는 분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다. 모두들 야심차게 사업장을 오픈했는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실제로 친한 지인이 매장을 오픈했을 때, 개업식에 가서 축하해주고 가끔씩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올해 결국은 문 닫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꼭 성공하겠다는 큰 비전과 함께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했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터라 더욱 가슴이 찡했다. 그런가 하면 의외로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버신 분들도 있다. 서브로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던 지인 분은 사업이 어려워져 공장을 헐값에 내놨는데 안 팔려서 고민하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고 지금은 건물을 매입하셨다고 한다. 아마도 배달이나 언택트 비즈니스 분야는 많은 수혜를 누렸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정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벌어지는 이런 변수 앞에서 운명이라는 큰 틀은 정해져 있는 건가? 라는 생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고혹적인 와인의 대명사 프랑스. 전세계 와인국가들의 귀감이 되어주었고, 와인역사에서 영원히 지지않는 태양과 같다. 육각형 모양으로 생긴 광활한 대지에 다양한 토양 및 기후환경으로 인해 각 지역별 포도 품종이 뚜렷한데, 이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스타일의 와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포도를 생산함에 있어 지역별 생산 포도 품종과 알코올도수 및 최대 수확량 등에 따른 등급체계를 단호히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랑크루 및 프리미에 크루라는 특별 와인을 분류함에 따라 당시 무작위 적으로 생산하던 전세계의 와인생산자 들에게 기준을 제시했다. 소위 ‘크루’의 등급이 라벨에 표기되면 이는 곧 매출로 이어졌고, 와인 가격의 상이함이 용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Bordeaux_보르도 이름만 들어도 벌써 군침이 돈다. 재배면적 12만 3000핵타르에서 연간 590만헥토리터의 와인을 생산한다. 수많은 명작 같은 와인들이 모여있는 도시로, 뛰어난 블렌딩의 기술이 빛을 발하고 있다. 생산하는 대부분의 와인이 AOC급 와인으로 쉽게 말해서 기본기가 다른 마을에 비해 이미 탄탄하다는 이야기다. 보르도의 왼쪽 어깨에서부터 굽이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요즘은 홈택스에서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영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해 납세자 스스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무사 업계도 불필요한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려는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무료 세무상담 등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 때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스스로 세무신고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이다. 세법 몰라 세무신고나 신청을 잘못했다면? 세무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세무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한다. 그런데 만약 세법을 잘 몰라 세무신고나 신청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장부를 작성한 바 없어 추계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하자. 이때 업종코드를 정확히 몰라 사실상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했고, 이후 이 사실을 국세청이 적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쉽게도 본세와 가산세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 된다. 세무공무원이 일러준 대로 했는데 틀렸다면? 간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에게 다낭(Ða Nang)은, 할롱 베이, 하노이, 호찌민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진 생소한 지역에 불과했다. 하지만 유럽사람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남아 최고의 휴양지로 주목받아온 곳으로 국내 예능프로그램에서 몇 차례 소개가 되며 이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다. 한때 베트남 전쟁의 중심지였던 탓에 전쟁이 남긴 흔적들이 유형무형으로 남아 있어 베트남 국민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들 역시 아픈 상처가 남아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다낭은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딛고 베트남 3대 도시자 최고의 휴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6대 해변 가운데 하나인 미케비치 해변에는 고급호텔과 리조트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휘황찬란한 야경들 사이로 오가는 한강 유람선은 유유자적(悠悠自適) 오간다. 사람들은 이런 다낭에서 해변을 산책하거나 강변의 노천 바(Bar)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며 한가로운 여행을 즐기기도 한다.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의 커피 생산 국가이다. 베트남이 카페 문화가 발달하게 된 계기에는 역시 커피 생산과 무관하지 않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모든 일에서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법적인 문제에서는 특히 끝맺음이 중요하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고, 계약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입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지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임차인이 2개월분(주택) 혹은 3개월분(상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을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여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 방법 계약해지 통지는 전화 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에는 출판사의 마케팅과 더불어 어김없이 저자의 강연과 마케팅의 힘이 뒷받침된다. 강연을 통해 저서를 홍보하고 또 저자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임하지 않는다면 출판사의 마케팅만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의 작가 탄줘잉의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는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출간되자마자 한 달 반 만에 당시 베스트셀러 1위였던 《다빈치 코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석 달 만에 판매 부수 50만 부를 훌쩍 뛰어넘어 출판계를 놀라게 했다. 이 책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효한 이유는 블로 그를 활용한 입소문 마케팅이었다. 사실 눈에 띄는 제목도 한몫했지만, 아무리 제목이 좋아도 50만 부나 팔리며 장기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홍보에 성공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입소문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 주는 사례다. 책을 구매한 독자들의 입에서 “그 책 정말 재밌더라”, “돈이 아깝지 않은 책이야”라는 입소문이 돌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가구가 변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8월 말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177.9만 명이며 총인구의 절반인 2589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비중의 50%나 된다는 뜻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의 가구 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보다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1~2인 가구 증가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1~2인가구는 전체가구의 35%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58%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으며 1인가구는 전체의 30.2%나 됐다. 또한 3인가구는 2000년 조사에서 20.9%였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20.7%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4인가구의 비중은 2000년 31.1%에서 2019년 16.2%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지금까지 가구구성이 4인 가구 중심에서 3인 가구나 1~2인 가구로 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서울은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전국 주택 수는 18,126,954호이며 이 중 아파트가 11,287,048호로 전체 주택수의 62.2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재경실무자들을 상대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연구개발비 지출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적용대상자: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함) 02. 정부출연근(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여부 ①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②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등을 목적으로 출연금등의 자산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03. 수탁 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04.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