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정가의 수십배 가격의 폭리를 취한 스포츠‧공연 암표상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체계적인 전문조직 및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 등 총 17개 업자들이며, 암표상 중엔 공공기관 근무자,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200여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위 1% 판매자 중에서도 탈루혐의가 가장 짙고, 인당 연간 판매건수가 다른 상위 1% 판매자보다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형 업자는 자신이 매집한 암표에 웃돈을 붙여 파는 가장 단순한 수법을 사용했다. 혐의자들은 중고거래 게시판 등을 통해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입장권을 정가의 최대 30배에 팔아치웠다. 판매한 후에는 자신의 판매 내역을 숨기기 위해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판매 게시글을 삭제했다. 대리 티켓팅업자는 원하는 자리, 원하는 시간대 표를 구해다주는 암표계의 프로들이다. 이들은 수수료를 과소 신고하고,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하고, 국내외 해외주식으로 자산을 부풀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까지 받아가며 고액의 탈루 이익을 누렸다. 매크로 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 118년의 발자취,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새긴다는 것"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창립 118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념 전시회는 서울세관이 걸어온 100년 이상의 역사를 조명하며, 관세행정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전시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는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새긴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1907년 '마포감시서'로 출발하여 1946년 '서울세관'으로 개편된 이래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무역 현장을 굳건히 지켜온 관세행정의 핵심 기관으로서 서울세관의 헌신과 노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세관은 단 하루도 헛된 날 없이 관세행정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서울세관의 핵심 역할이었다.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사회 안전을 확보했으며, 불법 환전 등 사회 악을 뿌리 뽑는 데 일조했다. 청소년 마약 보호에 앞장서고, 불법 물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했다. 나아가, 서울세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으로 유출한 회삿돈을 회계상 선급금으로 해놓고, 이를 임원 상여금 계정과 상계하여 적법한 지출인양 꾸미는 것을 허위인건비라고 본 과세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과세관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이와 관련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그리과 관계 법인 대표에 대해 대표자 인정상여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3330, 2025. 10. 20.). 심판원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이사회회의록상 쟁점상여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지에 관한 기준자체가 없고,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쟁점상여금을 지급받은 이후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 및 각 임원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상 쟁점상여금이 지급된 후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상적인 상여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 사안은 A가 2020~2022년 동안 280차례 이상 선급금 명목으로 빼 쓴 현금을 임원 상여금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 조세탈루를 위한 사기 등의 고의적 수법이라는 세무조사에서 출발했다.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5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뜻하고 세심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국세청이 국세행정 AI대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숙련된 업무노하우를 갖춘 서울국세청 직원들이 AI 과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국세청 체납관리 방안과 각 국실의 주요 현안업무를 공유했다. 앞선 3일 국세청(청장 임광현) 본부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대전환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국세청은 이에 맞춰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대한 적극적 참여, 체납자에 대한 일종의 트리아지 역할을 하게 될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적 정착, 현장 세무조사 최소화 등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각 관서장들과 간부들은 이날 논의된 중점추진과제, 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 시즌을 앞두고, 해외직구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 수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늘(5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가소비 아니다"…수천 회 반복 반입 의심 사례 집중 분석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나 증가했다. 관세청은 면세 혜택(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을 노리고 물품을 수입 신고 없이 간소하게 통관시키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게 될 전망이다. 김 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일 관세청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정 국장은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동일 품목을 반복적으로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여 '직구 되팔이' 형태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과 함께 한 세미나에서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을 앞두고 열렸으며, 지난해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자가 급증한 데 따른 이유를 분석했다. 회계학회 연구(책임연구자,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 교수) 결과, 취업재수가 보편화되는 상황이다. 2025년도 합격자 1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 인원은 10월 22일 기준으로 338명(26%)에 불과했다. 2024년도 합격자 중 171명도 10월 22일 기준 미취업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올해 수습기관 등록된 인원 대다수는 전년도 합격자였다. 연구진은 “현재 대규모 미취업 사태는 회계업계 불황 등으로 인해 자연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수습기관 미지정 문제는 회계전문 인력 양성의 연속성에 악영향을 미쳐 전문가로서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고 우려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은 법률상 조정이 아니기에 조정 시기를 기준으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법원 조정 시기를 기준으로 1년 내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국세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A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서0024, 2025.10.21.). 심판원은 “조세항고소송에 있어 법원의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및 화해와 같은 효력이 없다”며 “국세청이 서울고등법법원의 조정권고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국가는 사기나 역외탈세, 통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양도세의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물려야 하지만, 만일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는 결정이나 확정 판결이 나온 경우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수정해서 물릴 수 있다. A의 경우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신고는 2014년 귀속, 2015년 2월 신고이므로 국세청은 2020년 2월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일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는 놓칠 수 있는 공제도 챙겨주는 맞춤형 안내를 개시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더 늘어난 주요 항목은 ‘주‧자‧고’로 요약할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올랐다. 지난해에는 1자녀에 대해선 15만원, 2자녀에 대해선 20만원, 3자녀에 대해선 30만원 등 3자녀에게 65만원의 혜택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각 자녀당 10만원씩 늘어 95만원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는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으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 늘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시즌에 맞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 개통됐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선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전체 씀씀이에서 공제 제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씀씀이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카드 등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공제 제외 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이다. 그리고 전체 사용금액이 1800만원이고, 이중 신용카드 금액이 800만원, 현금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165만원 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제 제외 금액인 1250만원을 뺀 나머지가 5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공제 제외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빼고, 공제율이 높은 씀씀이만 남겨 실제 공제를 준다. 그래서 1250만원에서 신용카드 사용분 800만원을 빼고, 추가로 현금사용액 450만원을 빼면, 나머지 현금 사용분 550만원만 남아 550만원에 대한 30% 공제, 16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일 올해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6일부터는 절세계획에 도움되는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모의 계산해보고, 이를 통해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상세액’은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활용해 계산한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모의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는 과거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받을 가능성이 큰 근로자 52만명에게 절세 팁을 제공한다. 무주택 근로자 15만명이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받는다. 안내대상을 전년대비 80%나 늘렸다. 이밖에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