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족신탁 측면에서 신탁의 유연성은 효익이 높지만, 그 유연성 때문에 타 업권과 상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홍상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실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효익을 살려 다양한 신탁의 영역을 허용하더라도 신중하게 법제 개편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 사무관은 “신탁법상 15% 의결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오 본부장께서는 일본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풀어주진 않았을 것 같다. 해외사례에서 어떻게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어 신탁의 집합 운용을 허용한다면 방향성, 제안, 요건이 필요한데 어떤 정도로 다른 제도들과 조화될 수 있을지, 다양한 분야의 재신탁 활용에 대해 어떤 형태로 구상하는 지 등을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신탁 측면에서 신탁의 유연성은 효익이 높지만, 그 유연성 때문에 타 업권과 상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언이 제기됐다. 효익을 살려 다양한 신탁의 영역을 허용하더라도 신중하게 법제 개편에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상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고령화 사회가 진전이 되면서 신탁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 자산 관리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며 “다만 신탁의 유연성이 다른 업권과 상충되는 점이 있는 등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 많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에 수탁된 주식 의결권 제한의 예외적 허용, 종합재산신탁 가입기준 완화, 부동산으로 쏠린 국민자산구조를 감안할 때 금융신탁사가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재신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홍 사무관은 “신탁법상 15% 의결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오 본부장께서는 일본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풀어주진 않았을 것 같다. 해외사례에서 어떻게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질의했다. 이어 신탁의 집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탁재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오상민 변호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1주제 토론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앞서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위탁자가 신탁회사를 통해 맡긴 임대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통상 위탁자가 신탁회사에게 임대부동산을 맡긴 경우(수탁) 임대인 지위는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기존의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지위도 신탁회사로 넘어간다. 위탁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신탁회사가 이에 대해 관리하지 않으며, 부동산중개인이 임대부동산의 명의상 임대인이 신탁회사라고 알려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소유주(임대인)와 임차인이 맺는 것인데, 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족신탁은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에도 그간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다”며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복지 영역을 국민 스스로가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부여나 효율적 운영 견인 등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용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위가 단독으로 고민하고 방향 설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닌 것 같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신탁업계, 전문가, 학계, 다양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논의가 필요해 이 자리가 소중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권종호 한국신탁학회 회장(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최근 투자 목적에서 자산관리나 상속 및 증여 등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신탁이 나오고 있다. 신탁은 영어로 'Trust', 우리말로는 '신탁'이라고 한다. 이 단어의 유래는 영국 중세시대로부터 비롯됐다. 땅을 가지고 있는 봉건지주나 귀족들이 사망했을 때, 영국 민법 상 상속권이 없는 가족(배우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그 재산을 이용해서, 자신이 선정한 후손에게 헤택을 주자'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신탁이 설정되려면 3자 구조가 필요하다.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위탁자),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수탁자), 그리고 신탁의 수익자가 있어야 한다. 3자 구조가 결정되고 가족신탁이 만들어지면,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신탁계약 내용대로 신탁재산을 보관·관리·운용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와 수익자를 정한다. 위탁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와 수익권을 정하는 것은 '확정신탁'이다. 수탁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와 수익권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재량신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신탁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신탁회사에 신탁을 설정하면 자녀의 낭비 및 자녀의 채권자의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