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족신탁 측면에서 신탁의 유연성은 효익이 높지만, 그 유연성 때문에 타 업권과 상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홍상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실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효익을 살려 다양한 신탁의 영역을 허용하더라도 신중하게 법제 개편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 사무관은 “신탁법상 15% 의결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오 본부장께서는 일본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풀어주진 않았을 것 같다. 해외사례에서 어떻게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어 신탁의 집합 운용을 허용한다면 방향성, 제안, 요건이 필요한데 어떤 정도로 다른 제도들과 조화될 수 있을지, 다양한 분야의 재신탁 활용에 대해 어떤 형태로 구상하는 지 등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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