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 복지형 가족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검토되고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김도형 회장은 “가족신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 자체와 관련 세법뿐 아니라 금융관련 법과 제도에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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