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와 상속신탁'을 중심으로 토론을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오영표 변호사께서 주식신탁과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의결권과 배당권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현행법상 가능한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어 "아니면 의결권과 배당권은 모두 형식상 주주인 수탁자가 가지는 것이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의결권 행사 및 배당재원의 분배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라면서 토론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자세한 토론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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