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업에 후견제도가 결합된 ‘후견신탁’의 본격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명보험청구권 등 수탁가능 재산을 확대하고 신탁회사의 운용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후견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제 부문 개선 방안을 설파하며 이같이 밝혔다.
후견신탁은 재산관리기능이 있는 신탁업에 후견제도가 결합된 것이다.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무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피후견인인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맡고, 수탁자인 신탁업자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업무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후견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산관리를 수행하고, 후견인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교부금만을 재량껏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후견인에 의한 재산유용을 막고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현행 법제가 후견신탁 활성화를 더디게 한다는게 오 본부장의 주장이다.
먼저 오 본부장은 신탁회사의 수탁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청구권, 각종 연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주택연금 등에 대한 신탁을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생명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전 타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등 범죄가 우려된다는 차원에서 신탁으로 허용돼지 않았다. 하지만 생명보험 가입자 사후 미성년자녀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오 본부장의 설명이다.
각종 연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양도가 금지돼 있어, 소유권 이전 측면인 신탁이 접근하기 어렵다. 오 본부장은 연금의 신탁을 허용해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이후 상속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 법에서 가족신탁된 경우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이 맹점으로 떠올랐다. 주택연금 역시 주택연금 가입자가 가입자가 가족신탁을 체결할 경우 주택연금 해지사유가 되는 등 신탁 계약에 있어 수탁가능 재산이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오 본부장은 신탁회사의 신탁계약 체결, 보관, 운용 과정에서도 제도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을 제시했다. 가입기준을 완화해 복지형 가족신탁이 부동산, 금전, 예금 등 다양한 재산을 수탁가능 하도록 하는 종합재산신탁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재신탁의 경우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의 법적 기준을 통일해 재신탁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신탁의 영역을 넓혀야 하고, 복지형 가족신탁 운용 소득에 대한 비과세나 저율과세로 세제지원하는 방향이 고려돼야 한다고 오 본부장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