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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가족신탁세미나

[동영상-가족신탁] 오상민 변호사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재신탁,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한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동산을 개발신탁 내지 토지신탁 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부동산을 재 신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오상민 변호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1주제 토론에서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현재 신탁법은 제 3조 제5항에서 재신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금지 규정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인 신탁회사의 재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오영표 변호사님께서는 복지형 가족신탁 중 부동산을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재신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오상민 변호사(변호사 오상민 법률사무소)의 토론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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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