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동산을 개발신탁 내지 토지신탁 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부동산을 재 신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오상민 변호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1주제 토론에서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현재 신탁법은 제 3조 제5항에서 재신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금지 규정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인 신탁회사의 재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오영표 변호사님께서는 복지형 가족신탁 중 부동산을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재신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오상민 변호사(변호사 오상민 법률사무소)의 토론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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